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개선한다고 밝힌 가운데 휴대전화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 제도는 현행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안팎에서 폐지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6월까지 자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하반기 중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분증 스캐너란 이동전화 가입 때 필요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전산 방식으로 읽어들여 기록하는 장치다. 스캐너를 이용하면 입력한 정보가 신원조회 과정에서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불법 판매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