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20% 요금할인 유지…단통법 개선안 현행유지 전망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6-04-24 15:00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개선한다고 밝힌 가운데 휴대전화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 제도는 현행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안팎에서 폐지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6월까지 자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개정을 앞두고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나 상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은 단통법 개정과 함께 3년 한시 조항이었던 만큼 2017년 9월이면 자동 폐지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6월까지 자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하반기 중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분증 스캐너란 이동전화 가입 때 필요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전산 방식으로 읽어들여 기록하는 장치다. 스캐너를 이용하면 입력한 정보가 신원조회 과정에서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불법 판매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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