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 등 소양강댐 수문공사 입찰 담합…8억3천여만원 과징금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03-14 14:18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 등 3개사가 소양강댐 수문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소양강댐 수문공사 입찰에 참여한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에 과징금 총 8억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입찰참여자가 제한적인 사실을 이용해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경쟁사들에게 수주후 물량배분을 약속하면서 입찰에서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이들 3사의 영업담당자들은 입찰 전 서울 서초동 삼성중공업 사옥 지하의 한 카페에서 세 차례 모임을 갖고 삼성중공업이 낙찰 받은 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현대스틸산업은 삼성중공업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했으며, 금전기업은 단독입찰을 포기하고 삼성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해당 공사 입찰에 참여가 예상되는 현대건설에게도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지만, 현대건설이 거절해 담합에 실패했다. 삼성중공업은 공사를 수주한 후 현대스틸산업과 금전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나눠 가졌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2억8000만원, 현대스틸산업에 2억6200만원, 금전기업에 2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주도적으로 입찰 담합을 벌였지만, 지난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여서 과징금 50%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공정위는 2014년 2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변경, 재무 상태를 고려해 법 위반 기업의 과징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없앴다.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담합 행위 당시인 2011년 법령이 적용됐기 때문에 과징금을 감경받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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