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 등 3개사가 소양강댐 수문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에 과징금 총 8억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스틸산업은 삼성중공업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했으며, 금전기업은 단독입찰을 포기하고 삼성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해당 공사 입찰에 참여가 예상되는 현대건설에게도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지만, 현대건설이 거절해 담합에 실패했다. 삼성중공업은 공사를 수주한 후 현대스틸산업과 금전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나눠 가졌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주도적으로 입찰 담합을 벌였지만, 지난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여서 과징금 50%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공정위는 2014년 2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변경, 재무 상태를 고려해 법 위반 기업의 과징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없앴다.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담합 행위 당시인 2011년 법령이 적용됐기 때문에 과징금을 감경받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