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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74) 의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4월 20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선고로 박 의원은 20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에 직접 출석한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였다"며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