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징역형 파기환송…총선 출마 가능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6-02-18 16:33 | 최종수정 2016-02-18 16:34


대법,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징역형 파기환송…총선 출마 가능

대법원이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74) 의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4월 20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돈을 줬다는 증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로 박 의원은 20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에 직접 출석한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였다"며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는 4월 20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박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