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가 기내압력이 떨어져 급강하한 사고는 조종사가 기내에 공기를 공급하는 스위치를 켜지 않아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 이상으로 회항한 사건은 경첩 부품 결함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제주항공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 7C101편의 조종사 A씨는 기내 공기 공급장치 스위치를 켜지 않고 이륙했다. 조종사는 비행절차에 따라 이륙 전과 이륙 후, 1만피트 고도 등 세 차례에 걸쳐 해당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모두 어겼다.
국토부는 28일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항공사에는 최대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6억원, 조종사와 정비사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최대 30일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이날 충분한 조종사 인력과 대체기를 갖추지 않으면 노선을 늘려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도 내놓았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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