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금광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92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금광기업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하도급 대금 12억9000만원을 지급기일을 넘겨 주면서 지연이자 592만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금광기업은 공정위가 조사에 시작되자 지연이자 592만원을 뒤늦게 지급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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