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8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35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우기술단 등 7개사는 도로공사가 2011년 3월에 공고한 정밀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들이 같은 공구에 중복참여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참여공구를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청계터널, 평촌고가교 등 12개 공구를 금액 순으로 나열한 후 순서대로 큰 공구와 작은 공구 순으로 '짝짓기' 한 후 2개 공구씩 업체별로 제비뽑기 방식으로 나눴다.
결국 이들은 12개 공구 중 11개의 입찰 건에 낙찰자로 결정됐다. 나머지 1개 공구의 경우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예상 외의 저가 투찰을 해 낙찰을 못받았다.
2012년에도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다만 수법은 좀 더 치밀해 졌다.
한국국토안전연구원이 새로 참여해 8개사가 된 담합 업체들은 미리 공구를 배분해 '들러리'까지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공구 수가 전년보다 17곳으로 늘어나 유찰을 막기 위해서였다.
결국 이들은 17개 공구의 입찰에 참여해 15곳의 입찰에 성공했다. 1개 공구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예상 외의 저가 투찰을 해 낙찰을 못받았고 다른 1개 공구는 낙찰 예정사로 배정된 업체의 가격투찰 실수로 들러리사가 낙찰받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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