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그는 이를 말리던 여자친구의 17세 아들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폭행으로 피해 여성은 머리와 손에 부상을 입었고 팔은 골절상을 입었다. 아들 또한 가벼운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제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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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1-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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