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1030년형이 선고됐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브래드퍼드 법원은 지난 9일(현지시각) 약 5100건의 성범죄 혐의로 법정에 선 도널드 버렐(57)에게 1만237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그의 범죄에 경악한다"며 "앞으로 살아서 교도소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지 사회는 버렐이 20년 이상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이를 막지 못한 경찰 등 정부 당국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산업팀>
|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