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검증 깐깐해져… 자동차업계 '긴장'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5-07-19 15:21


자동차 연비 검증이 깐깐해지고 있어 업계가 간장하고 있다. 검증 대상의 확대는 기본, 검증방식도 까다로워져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분위기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연비 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차종은 23개로 지난해 14개보다 9개가 늘었다.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안전도평가 대상 차량 가운데 2종이 중복되며 안전도평가 대상 가운데 1종은 지난해 연비를 검증받았기 때문에 이번 연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올해 연비 검증 차종은 23개로, 국산차 12종 수입차 11종이다.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은 국산차 10종, 수입차 6종이다. 국산차는 현대차 아슬란·신형 투싼·LF쏘나타, 기아차 신형 쏘렌토·K7 하이브리드 등 현대·기아차가 5종과 쌍용차의 티볼리, 코란도 C와 한국GM 캡티바, 르노삼성 QM5, 타타대우의 트럭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수입차는 아우디 A7 50 TDI와 렉서스 ES 300h, 재규어 XF 2.2D, 푸조 3008, 지프 컴패스 외에 모토스타코리아의 이륜차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안전도평가 대상은 현대차 아슬란·투싼·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차 K5, 쌍용차 티볼리 등 국산차 5종과 폴크스바겐 폴로, 미니 미니쿠퍼, 인피니티 Q50, 포드 토러스, BMW X3 등 수입차 5종을 합해 모두 10종이다. 아슬란, 투싼은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과 겹치며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지난해 연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연비 조사에서는 빠졌다.

검증방식은 깐깐하게 이뤄진다. 올해부터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연비 공동고시에 따라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제작사 신고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5%) 안에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따졌다.

조사 차량은 1대로 하되 1차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이 의심되면 3대를 추가 조사해 평균값으로 연비를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1차 조사는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2차 조사는 산업부와 환경부 산하 5개 기관이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정 기준이 복합연비가 아닌 개별연비로 바뀌어 깐깐해 진 것이 사실"이라며 "1대만 조사하다 제작사가 요구하면 3대를 추가 조사하는 방식으로 신뢰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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