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검증이 깐깐해지고 있어 업계가 간장하고 있다. 검증 대상의 확대는 기본, 검증방식도 까다로워져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분위기다.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은 국산차 10종, 수입차 6종이다. 국산차는 현대차 아슬란·신형 투싼·LF쏘나타, 기아차 신형 쏘렌토·K7 하이브리드 등 현대·기아차가 5종과 쌍용차의 티볼리, 코란도 C와 한국GM 캡티바, 르노삼성 QM5, 타타대우의 트럭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수입차는 아우디 A7 50 TDI와 렉서스 ES 300h, 재규어 XF 2.2D, 푸조 3008, 지프 컴패스 외에 모토스타코리아의 이륜차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검증방식은 깐깐하게 이뤄진다. 올해부터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연비 공동고시에 따라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제작사 신고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5%) 안에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따졌다.
조사 차량은 1대로 하되 1차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이 의심되면 3대를 추가 조사해 평균값으로 연비를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1차 조사는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2차 조사는 산업부와 환경부 산하 5개 기관이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정 기준이 복합연비가 아닌 개별연비로 바뀌어 깐깐해 진 것이 사실"이라며 "1대만 조사하다 제작사가 요구하면 3대를 추가 조사하는 방식으로 신뢰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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