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책임' 첫 소송 제기…어떤 내용?

기사입력 2015-06-21 17:11 | 최종수정 2015-06-21 17:11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한 첫 소송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21일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다. 정부가 메르스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데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막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고 그는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또 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감염병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규정했지만, 관련 시행령이 없어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하여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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