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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팝콘 뻥튀기' 등 조사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06-18 15:24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3D 안경을 끼워팔거나 식음료값을 과도하게 비싸게 받는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유니온 등 3개 단체가 공정위에 대형 멀티플렉스 3사의 부당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가 독과점 수준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팝콘과 음료를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비싸게 파는 스낵코너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들 3사가 판매하는 팝콘의 원가를 분석한 결과, 고소한 맛 기본(라지 사이즈)은 원가가 613원이지만 극장에서는 8.2배인 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들 영화관은 '3D 안경 끼워팔기' 혐의도 받고 있다. 3D 영화티켓은 관람시 필요한 전용 안경값을 포함, 일반 영화 관람료보다 최대 5000원까지 비싸게 판매된다. 하지만 안경이 소비자 소유가 되는 점을 명백하게 알리지 않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아울러 공지된 영화 상영시각을 10∼20분 넘기면서까지 광고를 보여주는 행태도 조사 대상이다. 이 때문에 영화 시작시간에 맞춰 입장한 고객들은 원하지 않아도 광고를 볼 수밖에 없다. 이들 영화관은 광고 시간을 영화상영 시간에 더해 표기하는가 하면, 예고편과 무관한 상업광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대상 영화관 업체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2개 부서가 공동 조사할 방침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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