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무바라크 횡령죄 '유죄' 원심 유지…징역형 선고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5-05-09 23:29


이집트 법원, 무바라크 횡령죄 '유죄' 원심 유지…징역형 선고

이집트 법원이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과 두 아들의 횡령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던 원심을 유지했다.

9일(현지시간) 이날 재판에 앞서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의 형량이 4년에서 1년 줄어든 3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카이로 형사법원은 지난해 5월 이른바 '대통령궁 사건'에 연루된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 두 아들에겐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시절 카이로 대통령궁을 개보수 및 유지한다며 공적 작금 1억 이집트파운드(약 140억 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가 한창일 당시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 수백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무죄가 선고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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