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3일 발표했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소홀히 여겨 이와 관련된 분쟁이 2013년 1095건, 작년 1116건 등 매년 1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계약전 알릴의무 대상인지가 불분명하다면 질문표에 일단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분석. 보험사에 건강검진결과 자료 등을 제공해 사전에 중요한 사항인지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보험사가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라면 보험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 질문표를 대체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이재민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청약서의 질문표를 통해 고지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보장 개시일부터 2년, 보험사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경과시에는 보험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이 불가능하다. 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나 보험금은 지급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