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KT&G 담배가 많이 보이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KT&G 담배만 판매하는 이유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G가 편의점,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편의점에 경쟁사 제품의 진열 비율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했다.
특히 KT&G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8대(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가맹본부와 계약을 해, 편의점 담배 진열장에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쟁사업자는 각 편의점내 진열장의 25~40% 이하만 자기 제품을 진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KT&G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소위 '폐쇄형 유통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 구입, 현금지원, 휴지통·파라솔·TV 등의 물품지원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KT&G는 대형할인마트, 대형 슈퍼마켓 등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할인율을 차별해 담배를 공급했다.
이밖에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제품 판매를 일정 기준시점보다 감축할 때 마다 갑당 250~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KT&G의 행위는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이번 조치로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된 담배시장에서의 경쟁이 정상화될 것과 상품선택의 기회가 상당부분 제약받았던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공정거래위원회는 KT&G가 편의점,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KT&G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8대(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가맹본부와 계약을 해, 편의점 담배 진열장에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쟁사업자는 각 편의점내 진열장의 25~40% 이하만 자기 제품을 진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KT&G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소위 '폐쇄형 유통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 구입, 현금지원, 휴지통·파라솔·TV 등의 물품지원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KT&G는 대형할인마트, 대형 슈퍼마켓 등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할인율을 차별해 담배를 공급했다.
이밖에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제품 판매를 일정 기준시점보다 감축할 때 마다 갑당 250~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KT&G의 행위는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이번 조치로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된 담배시장에서의 경쟁이 정상화될 것과 상품선택의 기회가 상당부분 제약받았던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