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가족끼리 빌려줘도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대여·양도시에는 부정사용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양도가 불가한 품목이므로 대여·양도 중에 분실 등 문제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법적인 문제점을 피하려면 가족카드를 발급하면 된다.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이 그 가족 회원 카드 대금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족에게도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각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에서만 가족으로 인정되고 본인회원이 지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대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고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관리만 책임진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