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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오늘(12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견과류를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분간 난동을 부리고, 위력을 행사해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출발점으로 비행기가 되돌아간 것이므로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를 통해 사건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증거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오늘 선고 결과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태.
오늘(12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공판 과정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선고 공판에서는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된 대한항공 58살 여 모 상무와 국토부 조사관 55살 김 모 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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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