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은행권 최초 新은행거래신청서 제정 시행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4-12-16 11:06


외환은행(은행장 김한조/www.keb.co.kr)은 최근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에 부응하고 거래고객의 만족도 향상 및 서식 간소화를 위하여 은행거래신청서 서식을 전면 개선하여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외환은행 은행거래신청서의 개선된 내용은 원화예금거래와 외화예금거래 신청서를 통합하여 단일 양식으로 간소화하고 고객정보보호 관점에서 예금거래 신청서와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의 보존기간 차이를 해소하였다.

또한,『불법 및 탈법 차명거래금지 설명확인서』,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제) 확인서』 및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가이드 라인을 준수한 각종 내용들을 은행거래신청서 서식에 종합 반영하였다.

특히, 새로운 서식에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대고객 수집정보를 최소화하였고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개선을 위해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필수정보만 작성토록 하였다.

이번 서식 개정은 은행권에서 2015년 3월 1일 전면 시행예정인 사항을 외환은행이 선제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외환은행 영업지원그룹 최동숙 전무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 및 고객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대고객 편의성 관점에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