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운항정지 45일 처분'에 이의 신청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11-17 15:53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17일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아시아나항공은 입장자료를 통해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다"며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위원회의 재구성을 요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7월 7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지난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한 결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불합리한 결정', '과도한 규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 정책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까지 밝히면서 이번 행정처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었다"며 "이번 행정처분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국회 상임위를 방문해 운항정지 처분 시 수송대책을 설명한 것을 들어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장이 교체되지 않는 한 재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 재심의가 아니라면 재심의를 기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만이 능사라는 도식적이고 행정편의적 사고에 갇혀 오히려 항공안전에 역행하고 세계적 추세에 엇나간 결정이 나왔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승객 불편이나 공익 침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재무적 어려움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항공정비(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있어선 안 될 사고에 대해 사고기 승객들과 국민들에게 재삼 사죄한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사로서 안전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각종 자료들을 보강해 국토부에 이의 신청하는 한편, 샌프란시스코 노선 예약 고객에 대한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다각적인 안내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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