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SM3 차량의 후부반사기(리플렉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리콜된다.
해당 부품이 장착된 차량 소유자는 2일부터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은 지난해 5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제도 시행 후 부품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통한 첫 리콜 사례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는 저급하고 불량한 부품의 유통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와 같이 수리용 부품에 대하여도 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부품제작사가 준수해 제작 판매하도록 하되, 기준에 부적합하면 리콜을 통해 무한책임을 지는 소비자 보호시책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르노삼성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르노삼성자동차(080-300-3000)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또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