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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비용' 배기운 국회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확정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
많은 네티즌들은 배기운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에 "배기운 국회의원, 결국 의원직 상실됐군요", "배기운 국회의원, 과거 이러한 일이 있었군요", "배기운 국회의원, 당선되서 정말 좋아하고 있었을 텐데"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