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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교통사고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숨졌다.
B씨는 "차량과 가까운 곳에서 길을 건너던 학생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당황해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진주 아파트 교통사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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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교통사고, 숨진 초등생 부모 마음 무너질 듯", "
진주 아파트 교통사고, 어떡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할 수 있지", "
진주 아파트 교통사고, 너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