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15일 (주)세진중공업의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진중공업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7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게 29건의 사업건을 제조위탁하면서 공사완료 시점까지도 개별호선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보존) 제1항 위반이다. 또 2011년 6월부터 2012년 3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게 본 공사 외 29건의 설계도면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910만원과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 세진중공업은 위원회 심의 전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에 대하여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작업 완료시점까지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 조선업종의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 향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