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 업체인 토요타가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서 사상 최대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현지시간) ABC 방송 등 미국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토요타와 합의를 통해 12억달러(약 1조3000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대신 지난 4년여간 이어진 급발진 관련 수사를 종결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그동안 자동차 업체에 매겨진 벌금 가운데 최고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요타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3년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당장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또한 미 법무부는 토요타와의 합의에 따라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통해 자동차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토요타는 급발진 문제로 2009년부터 24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1200만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하고 소송을 낸 소비자들에게 16억달러를 배상한 바 있다.
이번 벌금은 토요타측이 급발진이 운전석 바닥 매트가 가속 페달을 눌렀거나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며 기기 결함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늑장 리콜을 한데 따른 '괘씸죄'가 반영됐을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아울러 앤서니 폭스 교통장관은 이번 벌금이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부과한 6600만 달러의 벌금에 추가해 매겨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요타 사태는 제너럴 모터스(GM)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홀더 미 법무부 장관은 "토요타 자동차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며 경고를 날렸다.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GM은 자동차 점화장치 이상을 10여년 전에 인지하고도 쉬쉬해오다 지난달 결함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160만대에 대해 늑장 리콜을 했다.
소비자들은 이 결함과 관련해 30여건의 사고와 12명의 사망이 보고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따라 GM은 텍사스주와 미시건주에서 이미 피소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