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확인 조회, 실 피해자 982만 명 "피해보상은?"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03-11 10:52


KT 개인정보 확인

'KT 개인정보 확인'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KT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확인 시스템을 오픈한 가운데, 피해보상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 KT에 대해 고객들은 분노와 함께 본격적인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20여개, 또 다른 포털사이트에서는 10여개의 KT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생겨났다.

주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꾸려지고 있는 집단소송 카페들은 KT가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면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집단소송 후 실질적인 보상이 지급될지는 미지수다. KT가 지난 2012년 고객정보유출 사태 당시 피해 사례를 확인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얼마 뒤 "유출 자체가 피해보상의 범위는 아니다"라며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보상에 힘쓰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일부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소송도 아직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상이 쉽지는 않을 듯하다.

11일 KT는 가입자들이 직접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올레닷컴' 홈페이지(www.olleh.com) 및 KT 홈페이지(www.kt.com), 고객센터(무선 114번, 유선 100번)를 11일부터 운영한다. 불법TM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고객센터 및 불법TM신고센터(1661-9558)로 연락하면 된다.


아울러 KT는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주간에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해 금주 24시간 고객센터의 야간 투입인력을 3배까지 확대한다. 또 주요 도심에 위치한 플라자 운영 시간도 기존 18시에서 2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KT는 방통위와 조사결과 카드비밀번호와 CVC번호는 보관하지 있지 않으며, 유출 대상 인원은 980만 명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KT 개인정보 확인 조회에 네티즌들은 "KT 개인정보 확인, 보상은 힘들겠지?", "KT 개인정보 확인, 해커들은 내 개인정보 다 팔아먹었는데 보상은 왜 안 된다는 거야?", "KT 개인정보 확인, 2012년 때 사건도 아직 안 끝났구나", "KT 개인정보 확인, 한 100만원씩 보상해줘 봐야 재발 안 될 듯", "KT 개인정보 확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도대체 뭐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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