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카놀라유 1개 제품, GMO 원료 사용 추정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03-05 15:12


수입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식용유 26개 제품(대두유 12개·카놀라유 14개)을 대상으로 지방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모 업체에서 수입한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에서, 일반 품종에서 나타날 수 없는 지방산 조성을 보였다.

이 제품의 지방산은 올레산 73.22%, 리놀레산 15.23%, 리놀렌산 2.68%였다. 다른 13개 카놀라유 제품의 지방산은 평균 올레산 59%, 리놀레산 22.07%, 리놀렌산 8.25%였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인 올레산 51∼70%, 리놀레산 15∼30%, 리놀렌산 5∼14%와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전자변형된 올레산 강화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거나, 올레산 강화 GMO콩으로 만든 제품을 카놀라유로 속여 국내로 수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 수입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을 최근 전량 회수 조치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국내의 GMO 표시 제도는 유럽·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이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내 규정은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간장·식용유·전당분과 같은 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압착 등 가공 공정을 거치면서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의 표시의무화, 원재료 전 성분을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GMO에 대해 표시대상 확대, GMO 함량 허용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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