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주 내용으로 한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는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4·1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이로써 4·1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8·28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각각 마련된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최종 처리를 눈앞에 두게 됐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