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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안심서비스 사례, 민원행정 개선 대통령상 수상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3-11-21 16:31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21일 국민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 취약계층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맞춤형 안심서비스 사례가 2013년 안전행정부 주관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안심서비스는 신용이 낮은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가 불가능한 '국민연금 전용계좌(安心통장)'을 도입한 것이다. 이 통장은 월 150만원까지의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압류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이 공공기관 최초로 지난 1010년 5월 도입했으며 현재 7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법(제58조)에 보호규정이 있으나, 수급자의 개인통장에 입금되면 법적 성질이 예금채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해져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저(低)신용자의 실질적인 연금수급권 보호 방안이 필요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고, 추후에 계좌를 변경할 시에는 국민연금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명품서비스 제공으로 대한민국의 국격(國格)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안내시스템을 구축한 것. 외국인이 국내 입국단계부터 출국후에 이르기까지 총 4단계(입국시-취업중-출국시-출국후)에 걸친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가 진행된다. 외국인근로자 출국 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 인천공항사무소'에서 직접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놓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수급자분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때 더 안전하고 편하게 공항에서 직접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해져 국가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노력이 인정돼 이번 민원 행정개선 우수사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수급자의 어려움이나 불편사항을 미리 살피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따뜻한 국민연금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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