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21일 국민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 취약계층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맞춤형 안심서비스 사례가 2013년 안전행정부 주관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명품서비스 제공으로 대한민국의 국격(國格)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안내시스템을 구축한 것. 외국인이 국내 입국단계부터 출국후에 이르기까지 총 4단계(입국시-취업중-출국시-출국후)에 걸친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가 진행된다. 외국인근로자 출국 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 인천공항사무소'에서 직접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놓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수급자분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때 더 안전하고 편하게 공항에서 직접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해져 국가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노력이 인정돼 이번 민원 행정개선 우수사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수급자의 어려움이나 불편사항을 미리 살피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따뜻한 국민연금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