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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가스 폭발사고 원인, 가스배달업소 규정위반 때문?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9-24 14:36 | 최종수정 2013-09-24 14:37


대구 폭발사고

대구 대명동 가스 폭발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1층 상가 가스배달업소는 정식 LP가스판매업소 사무실이 아닌 종업원 K(30) 씨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공간으로 드러났다.

24일 오전 대구남부경찰서는 폭발사고와 관련 중간수사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밤 11시 45분께 대구 남구 대명6동 주민센터 인근 2층 건물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으며, 사고현장을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신고했다.

사고가 난 이 건물은 1층에는 가스배달업소와 출장뷔페창고, 페인트가게가 연달아 붙어있는 상가건물로 2층에는 건물주인 노부부와 아들이 사는 가정집이다.

가스배달업소에서 원인불상의 폭발로 화제가 발생한 뒤 옆으로 옮겨 붙으며 페인트가게에 있던 페인트와 시너의 연쇄폭발로 추정되는 이번 사고는 도보 순찰 중이던 관할 남대명파출소 남모(52)경위와 전모(39)경사가 사고현장을 지나다 폭발 여파로 숨진 것으로 드러나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날 가스배달업소 배달원 K 씨는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사고를 당했으며 현재 중상으로 입원 중이라 진술이 어려운 상태다.

사건 이후 가스배달업소는 정식 LP가스판매업소가 아닌 개인적인 공간으로 밝혀졌다.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가스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인근에 있는 가스판매업소에서 가스통을 가져다 배달한 것이다.

그러나 LP가스 판매업소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엄격한 설치와 관리규정을 두고 있다.

대구 남구청 관계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사용법에 따르면 LP가스판매업소는 사무실과 함께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용기 보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폭발사고가 난 사무실에는 LP가스통을 보관할 수 없는 상황이나 폭발사고 당시 사무실 외부복도에 가스통 몇 개와 외부차량에 가스통이 실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층에 있던 건물주 (65)는 잠을 자다 폭발음이 들려 긴급 대피한 것으로 진술해 당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경찰은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폭발음이 5~6차례 났다는 주민들 진술 등을 토대로 블랙박스 조사와 현장감식 등을 통해 사망원인과 사고경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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