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계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당초 9월말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9월 9일부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8000세대는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현재 심사 중에 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최초로 지급했으며, 현재까지 누적지급액 규모는 2조 4500억원에 달하며 전년보다 수급자는 1만 7000세대 증가했지만 지급액은 66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부터 60세 이상 단독세대가 수급대상에 포함됐고,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따라 60세 이상 수급자가 대폭 증가했다.
올해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60세 이상 단독세대는 14만 1000세대다.
한편,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