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이날 판결은 ▲KT와 대리점 간에 단말기 할인 판매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점, ▲KT의 보조금은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인 점, ▲대리점은 가입자가 KT에 대해 갖는 보조금 채권을 승계받아 이를 KT에 지급해야 할 단말기 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KT는 신세기통신의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본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환급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앞서 KT는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가 '보조금은 에누리액'이라며 소송을 냈다. KT가 환급을 청구한 부가가치세는 2006∼2009년 사이에 납부한 1144억9794만원이다.
한편, 보조금은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