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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대폰 보조금도 부가세 부과 대상"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9-09 13:38 | 최종수정 2013-09-09 13:39


법원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9일 서울고법 행정5부는 KT가 전국의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보조금이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날 판결은 ▲KT와 대리점 간에 단말기 할인 판매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점, ▲KT의 보조금은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인 점, ▲대리점은 가입자가 KT에 대해 갖는 보조금 채권을 승계받아 이를 KT에 지급해야 할 단말기 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KT는 신세기통신의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본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환급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세기통신은 대리점과 할인 판매에 대한 약정을 분명히 맺었고 할인금액만큼 직접 공제하는 취지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KT의 거래형태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앞서 KT는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가 '보조금은 에누리액'이라며 소송을 냈다. KT가 환급을 청구한 부가가치세는 2006∼2009년 사이에 납부한 1144억9794만원이다.

한편, 보조금은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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