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 휴대에 따른 불편 완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소비지과세원칙과 상충,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