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밀그린식품(부산 해운대 소재)'이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려 유통·판매한 '냉면(2kg)'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밀그린식품의 '냉면(2kg)'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 업소나 구입처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편의점 등 판매업소의 경우 회수대상 식품의 자동차단이 가능하고,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인 '식품안전 파수꾼'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