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제자교회는 정삼지 목사의 교회 헌금 횡령사건 이후 두 집단으로 나뉘어 따로 예배하고 있다. 교회 헌금을 횡령해 구속된 정삼지 목사를 여전히 지지하는 교인들과 그를 반대하는 당회중심의 교인들 두 집단이다. 이로 인해 6000여명에 이르던 신도 수가 급격하게 줄고 제자교회 본당과 비전센터 등의 출입이 일부 제한되는 등 교회운영이 비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다. 제자교회의 정상화 방안은 과연 없는 것일까.
한편 갈등의 중심에 있던 정삼지 목사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 2부는 5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 목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2년 넘게 진행된 법정 싸움은 끝이 났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교회 헌금 2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월 8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12월 2일 법정 구속된 정 목사는 오는 12월 1일 출소할 예정이다.
첫 번째 논란인 정삼지 목사의 지위문제
당회측은 정삼지 목사가 교회 자금 횡령과 신사도운동 연루 등 혐의로 2012년 9월 24일 노회로부터 면직된 데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헌법 4장 4조 1항 '위임목사가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면 자동으로 위임이 해제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2012년 12월 2일 자동해임 됐다고 밝혔다. 반면 정 목사 지지측은 "정 목사에 대한 어떠한 신분의 변화도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당회측은 "근거도 없는 그들만의 주장"이라며 "현재 제자교회의 당회장은 한서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 권호욱 목사"라고 일축했다. 이어 "정 목사 지지측이 신청한 임사당회결의효력정지 및 임시당회장자격정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한 상태다"고 전했다.
두 번째 논란인 소속노회 문제
지난 2011년 정삼지 목사는 구속되기 전 공동의회를 열고 소속을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변경했다. 이때 정 목사는 자신을 반대하는 교인들의 출입을 막고 공동의회를 진행했다.
이에 반대파인 당회측은 반기를 들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동의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12년 8월 법원은 당회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정 목사가 진행한 공동의회 결과는 효력을 잃게 됐다. 당회측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제자교회가 여전히 한서노회 소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지파는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가 분리됐기 때문에 중립 상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지파는 제자교회의 소속 노회를 확실히 하고 노회에 분쟁 조절을 요청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3월 3일 공동의회를 개최했다. 이에 당회측은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교회 정관에 명시된 대로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를 열어야 하는데 임시당회장도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이는 교회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다행히 복잡하게 꼬여있던 문제의 실타래가 풀릴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당회측은 "오는 9월 98회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법적인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 간의 갈등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그 전까지 정 목사 지지측과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다"며 열린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상화 된 제자교회를 기대해본다. 글로벌경제팀 sjn@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