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정부가 어린이집 교사·원장의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가해 원장 및 교직원의 자격 취소시 최대 10년까지 재개원 및 재취업이 곤란하도록 하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폐쇄 조치 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취소와 기본보육료·인건비·기타 지자체 특수 시책 지원이 최대 9개월간 중단된다.
또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시 보육교직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2012년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총 135건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104건이 일어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은 5월 한달간 계도 및 홍보 후 6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