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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최대 10년내 재개업 못한다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5-03 14:51


최근 어린이집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정부가 어린이집 교사·원장의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및 보육교직원 처우·근무환경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가해원장 및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처분을 받게된다.

가해 원장 및 교직원의 자격 취소시 최대 10년까지 재개원 및 재취업이 곤란하도록 하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폐쇄 조치 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취소와 기본보육료·인건비·기타 지자체 특수 시책 지원이 최대 9개월간 중단된다.

또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시 보육교직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신고의무제와 함께 재정당국과 협의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012년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총 135건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104건이 일어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은 5월 한달간 계도 및 홍보 후 6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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