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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얼굴에 유해물질을 발랐다고?..페이스페인팅 주의보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5-03 14:05


어린이날 행사에 빠지지 않는 페이스페인팅, 하지만 유해금속인 바륨이 다량 함유된 페이스페인트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보호자와 어린이의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페이스페인트 10개 제품(국내산 5, 수입 5)을 시험검사한 결과, 6개 제품(국내산 2, 수입 4)에서 최대 4,325ppm의 바륨이 검출됐다.

바륨은 피부·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눈과 입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면 위장관 장애·심전도 이상·혈압상승·근육마비·신경계 이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페이스페인트는 색조화장품에 해당돼 '화장품법'에 따라 포장에 원료 전성분·사용기한·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런 표시사항을 준수한 제품은 단 1개도 없었다. 오히려 국내산 5개 제품은 엉뚱하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입 2개 제품에서는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3개 색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관리·감독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페이스페인트를 주로 사용하는 어린이의 안전확보를 위해 유해 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유해금속이 검출된 페이스페인트에 대한 신속한 회수조치, 유통제품의 표시관리 강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페이스페인팅 제품 관리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기준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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