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행사에 빠지지 않는 페이스페인팅, 하지만 유해금속인 바륨이 다량 함유된 페이스페인트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보호자와 어린이의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페이스페인트는 색조화장품에 해당돼 '화장품법'에 따라 포장에 원료 전성분·사용기한·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런 표시사항을 준수한 제품은 단 1개도 없었다. 오히려 국내산 5개 제품은 엉뚱하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입 2개 제품에서는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3개 색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관리·감독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페이스페인트를 주로 사용하는 어린이의 안전확보를 위해 유해 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