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매출을 보장한다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카레 프랜차이즈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카레전문점 델리(DELHI)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델리씨앤에스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근거없이 산출해 제공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실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델리씨앤에스가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것은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업체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면 2주일 전까지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야 제공했으며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예치가맹금은 아예 직접 수령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향후 같은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업무담당과 책임임원에게 가맹사업법 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
본지는 회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가 없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