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농심 우동류 제품에서 벤조피렌 불검출 분석결과를 발표, 이후 아시아권에 미칠 영향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농심 우동류 제품 벤조피렌 검출과 관련,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진회수 결정에 따라 지난 25일 회수결정을 내렸던 대만에서 해당 제품 벤조피렌 불검출 분석결과가 확인됐다.
화요 기술연구소 분석결과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출 한계는 5ppb이며, 위 3종에 대한 분석결과 불검출(NOT detected)이라고 판명했다.
농심은 이 분석결과를 대만 식약청인 위생서(衛生署)에 제출했으며 판매재개 여부가 이번 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요 기술연구소'는 대만 정부 공식인증 검사기관으로서 약품, 식품 및 화장품의 환경적, 생물학적 분석과 유해물질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대만은 농심이 일본에 이어 아시아권에서 두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으로 이번 불검출 확인결과가 중국을 비롯, 화교권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공영방송 NHK는 "벤조피렌은 생선을 구울 때, 불에 탄 부분 등에 함유되어있는 물질이지만 한번에 섭취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일본에서는 규제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26일 보도한 바 있다.
농심은 신속하게 해당제품이 수출되는 국가에서 유통중인 제품 샘플을 해당 국가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 벤조피렌 검출 여부를 확인해 식품당국에 제출하는 등 발빠르게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