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연금보험료 지원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2-10-10 15:53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창립 25주년을 맞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예정자 35명에게 총 3천만원의 연금보험료를 10일 지원했다.

공단은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미납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1~3급에 해당하는 57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예정자 중 그간 가정형편이 어려워 연금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었던 35명이 선정되었다.

이날 공단 본부의 김민수 업무이사 및 전국 지사의 임직원은 장애1급 자녀를 둔 서울에 사는 김모씨(57세) 등을 비롯한 35명에게 국민연금 수급 예정증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공단은 지원대상자 모두가 노령연금 최소 수급요건인 10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립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

공단은 신한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적립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 2011년에도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가정 연금수급예정자 12명에게 미납보험료를 지원하한 바 있다.

이번 행사로 35명에게 총 3000여만원(30,293,950원)의 미납보험료가 지원되며, 대상자들은 향후 매월 17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평균수명까지 약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총 18억원(대상자별 120개월 기준 노령연금액 x 20년)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

또한 노령연금을 받던 중 사망할 경우에 장애2급 이상인 자녀는 평생 동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과 장애인 자녀에 대한 소득보장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령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에 도달하는 경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또는 국민연금을 받던 중에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연금을 지급하며, 장애 2급 이상 자녀의 경우 평생 동안 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입자 및 연금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동대문중랑지사 저소득지원행사. 오른쪽은 김민수 업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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