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과 김해, 제주, 울산공항 등 14개 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이다.
국내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선 기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담당함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의 관리대상인 14개 공항 중 11개 공항이 적자로 운영되는 상황. 하지만 베이징 등 단거리 국제노선 추가 유치 및 운항편수 확대 등으로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김해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증가하고 일부 상업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공항공사는 매년 수백억원씩의 흑자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57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처럼 돈을 잘 벌어서일까? 공항공사의 '돈 씀씀이'와 관련된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어차피 '남는 돈'이고 '주인 없는 돈'이니까 맘대로 쓰고보자는 행태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르면 명예퇴직은 근속연수 20년 이상인 직원들을 상대로 해야 한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15년 이상 20년 미만 직원 32명도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직원에게 지급된 명예퇴직금은 총 47억800만원. 최대 45개월치 월급여가 명예퇴직금으로 책정되었으며 1인당 평균 1억4700여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았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이들은 근속연수가 20년이 안 되었으므로 희망퇴직 대상이다. 희망퇴직은 최대 6개월치 월급여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지난해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40억여원을 과다지급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과다 지급된 명예퇴직금은 136억여원에 달한다.
일부 명예퇴직자들은 시쳇말로 '꿩먹고 알 먹고'였다. 상당액의 명예퇴직금을 받고 사표를 쓴 뒤에도 별도회사를 차려 공항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계속 수행한 것이다.
공항공사는 지난 2009년 12월 소방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와에게 2010년1월부터 3년간 161억47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구조 및 소방업무를 위탁했다. 이런 식으로 공항공사는 퇴직한 직원들이 설립한 4개 업체와 총 370억여원의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계약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경쟁계약으로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직 직원들에게 특혜를 준 셈이다.
교육훈련비는 직원자녀 교육용?
공항공사는 교육훈련비도 엉뚱한 곳으로 전용해 지출했다. 공항공사의 회계규칙에 따르면 교육훈련비는 임직원의 연수를 위한 원고료 및 강사료,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에 따른 제반 비용에 대해 집행하도록 돼있다.
교육훈련비 예산은 임직원들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모도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훈련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항공사는 직원 자녀들의 영어학습을 위한 비용으로 교육훈련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억500만여원의 예산이 직원자녀 128명의 영어캠프 비용으로 집행된 것. 지난해 공항공사의 1인당 평균연봉은 6800여만원이었다.
공항공사는 대학교 등에서 장기 교육훈련(교육기간 약 1년)을 받고 있는 직원들에게 개인 성과등급 C등급을 적용,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4억여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사내에서 실제 근무하고서도 D등급 내지 F등급을 받은 직원들보다 교육훈련 중인 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받는 모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명예퇴직급의 과다지급건에 대해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노사정위원회 등 정부 기관별로 명예퇴직금 규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보니 20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명예퇴직금이 돌아갔다"고 해명했다. 이어 명예퇴직자들이 세운 업체와 소방업무 등을 수의계약한 것과 관련, "전문성이 높은 업무여서 일단 퇴직사우들에게 일감을 줬던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