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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윤이나(19)가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에서도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윤이나는 이날 상벌위에 출석해 소명 기회를 가졌다. KLPGA는 '상벌위 규정 제 3장(징계) 제 15조(징계기준) 제 3항(출장정지)에 명시된 비신사적 행위 및 각종 대회에서의 불미스런 행위를 이유로 윤이나의 징계기간을 3년으로 결정했다. 상벌위 측은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이나는 앞서 KGA(대한골프협회)로부터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KGA 주최, 주관 대회가 한국여자오픈 뿐이라는 점에서 KLPGA 징계가 윤이나의 향후 행보에 실질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됐다.
KLPGA는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