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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 경기 후 상대관중을 자극하는 행위를 한 K리그2 김포FC 골키퍼 이상욱과 그라운드로 물병을 던지는 관중을 제어하지 못한 홈팀 부천FC 구단이 나란히 벌금 징계를 받았다.
이 사안을 검토한 상벌위원회는 이상욱에게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 부천 구단에는 '경기장 내 질서 유지 미흡'을 이유로 각각 제재금 25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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