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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심판이 더위 먹었다?'
아프리카네이션스컵에서 발생한 경기 종료 오심 사건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오심의 원인이 주심의 열사병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아프리카축구연맹(CAF)은 오심으로 끝난 경기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2일(한국시각) 카메룬 림베의 스타드 옴니스포르트에서 벌어진 아프리카네이션스컵 조별리그 F조 1차전 튀니지-말리의 경기에서 일어났다.
말리가 1-0으로 리드하고 있던 후반 40분 갑자기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다. 튀니지대표팀측의 항의 끝에 경기가 재개됐지만 1분을 남겨놓고 종료 휘슬이 또 울렸다.
정규시간을 충족하지도 않았고, 인저리타임도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날 말리가 선제골을 페널티킥으로 넣을 때 판정을 두고 시비가 일었고 비디오판독까지 실시한 터라 인저리타임이 상당했을 상황이었다.
주최측은 뒤늦게 경기 정료 20분이 지난 뒤 나머지 시간을 다시 경기하라고 두팀을 그라운드로 다시 불렀지만 튀니지는 항의 표시로 거부한 뒤 경기장을 떠났다.
이같은 사실은 BBC, CNN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며 세계 축구계의 황당 사건으로 화제에 올랐다. 사건 발생 후 과정도 다소 황당하다.
CAF 심판위원회는 "해당 경기의 휘슬을 잡았던 주심이 경기가 끝난 뒤 일사병 증세로 병원으로 향했다. 일사병으로 인해 판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당시 카메룬의 날씨는 낮 최고온도 섭씨 37도 안팎이었다. 이른바 더위를 먹어서 정신이 혼미해진 바람에 오심을 냈다는 것.
튀니지축구연맹(FTF)은 CAF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CAF는 경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FTF의 항소를 사실상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튀니지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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