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선수계약서와 별도의 이면합의서를 쓴 안산 그리너스 구단과 김정민, 김태현이 징계를 받게 됐다.
K리그 상벌규정에 따르면 이면계약은 제재금 5000만원 이상 부과, 1년 이내의 선수영입금지, 해당 선수와 영구 계약금지 등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연맹 상벌위원회는 안산 구단이 연맹에 이면계약 체결 사실을 스스로 알려온 점과 구단의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감안하여 다소 감경된 제재금 1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김정민, 김태현의 경우 당시 신인선수로서 구단의 제안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이면계약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 올해 초 내셔널리그 목포시청에 입단한 박성부는 현재 K리그 소속이 아니어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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