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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KFA)가 예상 보다 강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27·FC도쿄)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했다. 또 벌금 3000만원까지 부과했다.
KFA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 구 상벌위원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병역 특례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장현수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 후 향후 영구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 우승(금메달)을 차지하면서 병역 특례를 받았다. 2015년 개정된 관련 법에 따르면 병역 특례 선수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관련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 그리고 544시간을 특기를 살려 봉사 활동을 하도록 돼 있다. 장현수는 지난 겨울 모교인 경희고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이수해나갔다. 그런데 장현수가 봉사활동 실적(196시간)을 제출하면서 부풀린 게 국회의원(하태경 의원)을 통해 드러났다. 장현수가 제출한 증빙 서류를 보면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제출해 의심을 받았다. 장현수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하태경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에 장현수의 징계를 요청했다. 실망한 축구팬들도 장현수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다.
협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장현수는 경고부터 벌금, 출전 정지, 자격 정지, 제명까지 가능했다. 영구 국가대표 자격박탈은 제명 바로 아래 단계로 매우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공정위원회는 장현수가 국가 대표 선수로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장현수가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려 허위로 제출한 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결론내렸다. 서창희 공정위원장은 "징계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을 수 있다. 현재 징계 사면 규정은 없다"면서 "장현수는 현재 대한축구협회 등록 선수는 아니다. 등록되지 않아도 징계할 수 있다. 벌금은 명예 실추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장현수는 현재 외국(일본)에 있어 출석하지 못했다. 대신 장현수와 전화 통화를 했다. 장현수는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축구인은 "축구협회가 성난 축구 민심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이번 징계가 축구는 물론 병역 특례 선수들에게 큰 메시지를 던졌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처분(1회 경고 처분시 의무복무 기간 5일 연장)을 받게 된다.
장현수는 2018년 러시아월드컵 등 여러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국가대표로 발탁돼 활약했다. 수비수로 종종 큰 실수를 범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렇지만 A대표팀 감독들은 장현수를 수비진의 리더로 보고 주로 선발로 기용해왔다. 1일 현재 A대표팀에서 총 58경기(3득점)를 뛰었다. 장현수는 최근 협회를 통해 "송구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히 봉사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축구회관=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