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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용호와의 친선경기에서 '눈찢기 제스쳐'를 취해 물의를 빚은 에드윈 카르도나(콜롬비아)가 결국 철퇴를 맞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3일(한국시각) '카르도나의 인종차별적 행위에 대해 FIFA 징계규정 58조 1항에 따라 5경기 출전금지와 함께 2만 스위스프랑(약 2200만원)의 벌금 징계를 내린다. 이번 징계는 친선경기 숫자도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카르도나는 내년 6월 19일로 예정된 일본과의 2018년 러시아월드컵 첫 경기에도 뛰지 못하게 됐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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