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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대(26·포항)가 퇴장 후 비디오판독(VAR)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과 욕설을 했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어 포항 김승대에게 출전정지 5경기,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김승대는 퇴장에 따른 기존 2경기 출장정지를 당한 데 이어 추가로 5경기 더 뛸 수 없게 됐다.
올 시즌 K리그는 심판 판정의 신뢰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해 VAR을 도입하고 그 정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주심이 해당 장면을 확인하는 구역인 RRA에는 선수단이나 구단 직원이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국제축구평의회(IFAB) 규정에 대해서도 각 구단에 여러 차례 강조하여 전달한 바 있다.
상벌위원회는 또 성남 이태희에게 경기 중 미판정 반칙에 대한 사후징계(퇴장에 해당하는 2경기 출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태희는 6일 서울이랜드와의 경기에서 후반 28분경 상대 선수의 오른쪽 다리를 밟는 반스포츠적 행동을 한 바 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