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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서울-광주전 핸드볼 PK 판정, 고의 아니다"

임정택 기자

기사입력 2017-03-28 17:22


오심으로 드러난 서울-광주전 장면 화면캡처=MBC스포츠플러스

"고의는 아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공문을 통해 광주의 서울전 핸드볼 파울 페널티킥 오심관련 '고의성 판단 요청'에 대해 "고의성 없다"고 답했다. 이어 광주에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 자료가 있다면 이를 첨부해 재요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서울-광주전 핸드볼 파울 오심이 사건의 발단이다. 당시 주심 김성호 심판은 박동진의 핸드볼 파울 판정을 내리며 서울에 페널티킥을 줬다. 확인 결과 등에 맞았다. 경기 후 기영옥 광주 단장이 억울함을 호소했고, 하루 지난 20일 광주는 '고의성 판단 요청' 공문을 연맹에 보냈다.

기 단장은 29일 프로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판 판정과 관련해 일체의 부정적 언급을 할 수 없다는 K리그 경기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로연맹은 21일 심판위원회를 통해 오심을 인정했다. 주심에 대해선 별도 결정시까지 무기한 경기 배정 정지 징계를 내렸다. 주심에게 핸드볼 파울 의견을 제시했으나, 경기 후 관련 사실을 부인했던 부심은 퇴출됐다.

이에 전국심판협의회가 들고 일어났다. 23일 대한축구협회 산하 전국심판협의회가 대전시축구협회에서 긴급 이사회를 가졌다. 그리고 24일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에게 공문을 통해 서울-광주전 핸드볼 파울 오심 관련 징계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바로 잡히는 날까지 프로, 아마 모든 리그심판활동을 장점 중단할 것이라 전했다.

이 사안과 관련, 28일 오후 1시부터 심판 대표와 프로연맹이 논의를 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프로연맹 관계자는 "심판쪽에서 최근에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보이콧까지 하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프로연맹은 오심에 따른 중징계를 받았던 김성호 주심과 박인선 부심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 이의신청에 따라 징계 수위가 완화될 수도 있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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