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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징계 바르셀로나 선수 영입은 가능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5-02-17 10:27


미성년 해외 선수 영입으로 징계를 받은 바르셀로나가 새 선수 영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등록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렸다. 바르셀로나가 내년 1월까지 선수를 등록하지만 않는다면 새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바르셀로나는 징계로 올여름 이적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됐다.

물론 징계는 유효하다. 징계가 풀리는 2016년 1월이 돼야 선수를 등록할 수 있다. 바르셀로나는 여름에 선수를 영입하더라도 2016년 1월부터 경기에 투입할 수 있다.

바르셀로나는 18세 미만의 외국 선수들을 영입할 수 없다는 FIFA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1년간 미성년, 성인을 통틀어 어떠한 선수도 새롭게 계약할 수 없다는 징계를 받았다. 항소했지만 FIFA는 기각했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역시 FIFA의 손을 들어줬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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