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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레스 4개월 출전 정지 유효 그러나 훈련은 가능해졌다

김진회 기자

기사입력 2014-08-15 07:39


수아레스. ⓒAFPBBNews = News1

'핵이빨' 루이스 수아레스(27·바르셀로나)의 징계 감면은 없었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이하 한국시각) '국제축구연맹(FIFA)이 수아레스에게 내린 징계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수아레스는 6월 브라질월드컵 조별리그 경기 도중 이탈리아의 지오르지오 키엘리니의 어깨를 깨무는 기행을 저질렀다. 중징계를 당했다. FIFA는 A매치 9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10만스위스프랑(약 1억1000만원), 4개월간 축구 선수로서의 모든 활동을 정지시켰다.

활동 정지는 경기 출전뿐 아니라 훈련장 및 선수단 숙소 등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 사실상 축구 선수로서 일체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우루과이 축구협회와 바르셀로나는 수아레스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며 CAS에 이의 신청을 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완화된 부분은 있다. 4개월 활동 정지 부분이다. 공식 경기 출전으로만 제한했다. 훈련이나 친선 경기 출전, 프로모션 활동 등은 허용한다는 의미다.

바르셀로나가 바빠졌다. CAS의 판결에 따라 수아레스를 15일부터 팀 훈련에 합류시키고, 18일에 입단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그라운드를 누비는 수아레스는 10월 말이 돼야 한다.

김진회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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