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최강희 전 A대표팀 감독을 조롱했던 기성용(24·스완지시티)이 잘못을 시인하고 고개를 숙였다. 논란이 불거진 뒤 하루 만에 이뤄진 전격적인 사과다. 기성용의 에이전트인 C2 글로벌의 추연구 이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완지시티의 네덜란드 전지훈련에서 기성용이 직접 작성한 사과의 글을 전했다. 기성용은 '무엇보다 저의 바르지 않은 행동으로 많은 팬들과 축구 관계자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라며 용서를 구했다. 사과를 계기로 기성용의 SNS 논란도 새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축구협회 대응 및 징계 가능성은?
기성용의 플레이에 응원을 보냈던 한국 축구팬들에게 이번 논란은 분명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축구계는 축구인인 부친까지 나서 고개를 숙인 까닭에 사태가 일단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축구협회도 기성용이 사과의 뜻을 밝힌만큼 징계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 안하도록 노력하는게 중요하다. 징계문제는 언론에서 먼저 나온 얘기"라고 밝혔다. 협회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이라 조심스럽다. 또 1년 5개월 전, 대표팀 소집 당시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닌데다 온라인 상에서 기성용이 '비공개의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점, 전임 대표팀 감독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논란 등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있다. 현 대표팀 사령탑인 홍명보 감독의 의견도 물어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대표팀 코칭스태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묻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만약 협회의 논의 결과 기성용의 행위가 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 된다면 징계가 불가피하다. 협회 징계 규정 12조에 따르면 협회 또는 징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을 심의할 수 있다. 기성용의 행위가 대표팀 운영 규정 13조 '선수의 의무로 품위를 유지하고 선수 상호 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해야 한다'에 위반이 되는지 판단이 먼저 필요하다. 이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경고, 50만원 이상의 벌금, 1년 이하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 정지, 제명 등이 있다. 최악의 경우 기성용의 브라질월드컵 출전이 좌절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축구계에서는 징계보다는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협회는 "앞으로 축구 발전을 위해 재발안하도록 노력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